2023년 하반기 전셋값 급등 현상 해결 대책 임대차보호법 알아보기

임대차보호법

2023년 10월 전셋값 급등 현상과 정부 대책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블로거 sosoblog입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기준으로 전셋값이 급등하는 현상과 정부가 내놓은 추가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셋값 상승의 배경과 영향

전셋값이 상승하는 가장 큰 원인은 임대차보호법의 시행입니다.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등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임차인들에게는 유리하지만, 임대주택 공급자들에게는 불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많은 임대주택 공급자들이 전세를 거부하거나 전세금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전세 시장의 공급 부족과 수요 증가로 인해 전셋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 전세 시장은 서울이 지난 8월 중순 (8월11일, 0.02%) 이후 11주째 오름세를 나타내며 0.02% 올랐고, 신도시와 경기·인천도 0.01%씩 상승했습니다3. 주간 단위로는 지난 2021년 12월 (12월24일, 0.03%) 이후 가격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전셋값의 급등은 매매가격과의 격차를 줄이고 있습니다. 전셋값이 크게 오르면 ‘차라리 집을 사는게 낫다’는 인식이 확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비강남권에서도 전용면적 84㎡ (34평형) 아파트가 20억원에 팔리는 경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매 시장에도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의 추가 대책 내용과 효과

정부는 전셋값 급등 현상이 지속되자 결국 추가 대책을 발표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을 이사철’이 끝나가긴 하지만 현재의 ‘전세난’을 그냥 두고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정부가 내놓은 추가 대책의 주요 내용입니다.

  • 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공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등 저렴한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립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공공임대주택 5만호를 추가 공급하고, 국민임대주택도 신규 입주자를 위해 최대 30%까지 할인합니다.
  • 월세 지원 강화: 월세를 받는 저소득층에게는 월세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월세 보조금은 월세의 30%를 지원하되,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300만원 이하이고, 월세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 완화: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금을 대신 보증해주는 보험으로, 임차인이 전세금을 내지 못할 때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해주고, 임차인에게는 월세로 변환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정부는 부채비율 기준을 높이는 등 가입 요건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부채비율은 현행 100%에서 최대 120%까지 보증 가입이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세를 활용해 주택가격을 산정하도록 해 임대사업자들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정부의 추가 대책은 전셋값 상승을 억제하고, 임차인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임대차보호법의 개선과 임대시장의 안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매매 시장의 과열과 부동산 금융의 위험도 주시해야 할 문제입니다.

정부의 전셋값 추가 대책 발표일은 언제인가요 ?

정부의 추가 대책은 2023년 10월 20일에 발표되었습니다.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년에 전월세 계약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린 뒤 2년간 유지하는 ‘상생 임대인’에게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채운 것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1989년에 제정되었으며, 그 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최근에는 2020년 7월 31일에 개정되어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 시 임대료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의 우선매수권: 임대인이 임대주택을 매각하려는 경우, 임차인은 우선적으로 그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임대인은 매각하려는 가격과 조건을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임차인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매수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임차인은 임대주택을 인도받고,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경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집니다. 즉, 제3자가 임대주택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보증금 중에서 일정 금액까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 임대인의 정보제공의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의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 차입 및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그리고 납세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 전국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계약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 우선매수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등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마무리

오늘은 2023년 10월 기준으로 전셋값이 급등하는 현상과 정부가 내놓은 추가 대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셋값 상승은 임대차보호법의 영향과 공급 부족, 수요 증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장기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추가 대책은 당장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협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